과실을 원료로 만든 모든 술을 과실주라 할 수 있다
.
과실주는 포도
·
사과
·
자두
·
배 등의 과실만을 파쇄하거나
착즙하여
발효시켜서 만든 것과
,
소주 등의 원주
(
原酒
)
에 과실과 당류를 넣어 과실의 성분
(
맛
·
향기
)
을
침출
하여 만든 술로 구분된다
.
서양에서 와인
(Wine)
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포도만을 발효 시킨 것을 말한다
.
가정에서 흔히 만드는 소주를 부어서 만드는 과실주나 약용주는 대부분이 혼성주에 중에
침출주에
해당한다
.
주세법상
분류는 다음과 같다
.
①
과실
발효주
:
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
.
②
당첨가
과실
발효주
:
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
.
(
첨가하는 당은 당의 총량의
80%
를 초과하면 안됨
)
③
탄산첨가 과실
발효주
:
과실 주류의 발효
·
제성과정에
과실 또는 당분을
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
.
④
과실즙 첨가 과실
발효주
:
과실 주류의 발효
·
제성과정에
과실즙 또는
물료첨가
⑤
주정강화 과실주
:
과실주에 주류 또는
물료를
혼합하거나 첨가한 것
(
알코올총량의
80%
이하 첨가 가능
)
⑥
물료첨가
과실주
:
위의 모든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
·
제성과정에
대통령
령이
정하는
물료를
첨가한 것
|